앞으로 스쿠터 등 50cc 미만 이륜차도 신고해야 사용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니 50cc 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해 사용신고제를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50cc 미만 이륜자동차는 그동안 범죄이용, 교통사고, 환경오염 등 사회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관리대상에서 배제돼 왔다. 이로 인해 사용신고 의무화 요구와 제도개선 논의가 끊임 없이 제기돼 왔다.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의무인 50cc 이상 이륜차 약 181만에 50cc 이하 이륜차 40~50만대를 포함하면 약 230만대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사용신고 제외대상은 배기량, 출력, 최고속도 등이 교통수단으로서 일정 수준에 미달된 차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전동휠체어 등 신체장애자용 이륜자동차, 자전거에 원동기를 부착한 경우, 레저용 미니바이크와 어린이용 전동차 등 특수한 용도로 제작된 경우도 이에 포함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26일 '이륜자동차관리방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사용신고 범위와 제외 기준에 관한 의견 수렴을 진행 할 예정이다.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올해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화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다만 50cc 미만 이륜차가 주로 서민층이 상업, 농업, 교통수단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과 사용신고로 보험가입, 취득세 등 약 20~50만원의 경제적 부담요인이 있는 만큼 현재의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수영 기자 j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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