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고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검찰청 등 4개부처의 직제 개정안을 일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민생취약지구 개선을 필요로 하는 군포시와 사법사건수요가 증가하는 안양시를 관할하는 수원지방검찰청의 안양지청을 설치하고, 운영인력 25명은 금년에 기 감축한 인력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또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과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 지식경제부에서 관리하던 어린이놀이시설과 승강기 안전관리 업무를 행정안전부로 이관하고 이에 따른 운영인력 10명을 상호이체 한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지난해 자연감소분에 대한 정원 조정으로 감축되는 305명을 활용해, 종일반으로 확대 운영하는 유치원의 교원 40명과 신설하는 중등학교의 교원 205명 및 장애인학교 등 특수학교 교원 60명 등 신규수요에 전환·재배치키로 하였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경제살리기, 녹색성장, 민생안정 등의 국정현안과제 수행을 위한 부처의 기구와 인력 재편에 대해서는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라 밝혔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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