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 회비 납부 방식이 종전 거래대금 일정률 자동징수에서 분담 방식으로 바뀔 전망이다.
금투협은 24일 회원사를 대상으로 '금융투자협회 회비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고 바뀐 회비제도에 대해 설명한다고 밝혔다.
개선된 금투협 회비제도에 따르면 종전 거래대금에 일정률을 자동징수 한후 예산초과시 반환하던 납부 방식이 매년말 금투협 이사회가 다음년도 예산을 확정하고 그 확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회원이 분담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금투협은 자본시장법 시행에 맞춰 회비 산정기준을 거래규모 이외에 수익규모 등 회원의 부담능력을 고려한 다양한 지표로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금투협에 따르면 정회원은 ▲위탁매매규모와 펀드수탁고·보수수익등 거래지표(70%) ▲영업이익과 판관비를 합친 조정영업수익(22.5%) ▲자기자본(7.5%) 등의 요소를 기준으로 산정된 회비분담률로 회비를 분담하게 된다.
금투협은 준회원에 대해선 업권별로 정액회비를 산정하고 특별회원은 100만~2000만원 사이에서 정액회비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또 새로운 회비제도 시행에 따라 다소 증감될 수 있는 회원별 회비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5년간에 걸쳐 회비분담률을 순차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금투협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금융투자협회 출범을 계기로 새롭게 변화된 회비제도를 회원사에게 설명함으로써 회비제도에 대한 회원사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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