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에어가 이달부터 새롭게 시행된 퇴출실질심사 대상 1호 불명예를 안을 전망이다.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19일 온누리에어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주권 매매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온누리에어가 상장폐지요건에 해당하는 2년 연속 매출액 30억원 미만 사유 회피로 인한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겠다고 설명했다.
실질심사를 통해 매출액이 허위로 부풀려졌을 경우 실질심사를 통해 상장폐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2007년 3500만원 매출을 기록한 온누리에어는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대비 9611.2% 증가한 33억9900만원을 기록했다고 지난 11일 공시했다.
매출액 30억원 이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관리종목지정사유가 일부해소된 셈이다.
하지만 온누리에어는 매출액이 급증한 반면 영업손실 15억6300만원, 당기순손실 104억3900만원으로 적자폭이 확대돼 매출 부풀리기 의혹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코스닥본부가 실질심사를 결정하면 6명으로 구성되는 실질심사위원회에서 15일 이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거래소는 지난 4일 자본시장법 시행과 함께 상장폐지 실질심사 제도를 도입했다. 이전까지는 폐지요건에 들어가는 업체에 대해서만 상장폐지 심사를 했으나 폐지요건 회피 기업에 대해서도 의혹이 있을 경우 실질 심사를 통해 상장폐지 시킨다는 방침이다.
실질심사 심의위원단은 변호사와 회계사, 기업구조조정 전문가, 경영인, 교수 등 각계 전문가 20명 이하로 구성되며 이들 중 6명을 선발해 실질심사 위원회가 꾸려진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