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신문 고경석 기자] 인터넷을 통해 저작권이 있는 동영상을 불법 유통한 사업자가 국내 최초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영화인협의회(이하 영화인협의회) 측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웹하드 8개사 대표에게 저작권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영화인협의회 측은 "이 판결에 대해 열렬한 환영과 지지의 뜻을 밝힌다"며 "이는 사법부가 영상 콘텐츠 불법 유통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이에 대해 사회적 경종을 울린 첫 사례인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웹하드 업체의 저작권 침해 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앞으로의 제재 수위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완 장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영화인협의회는 이들 웹하드 업체가 △고소인들과 합의를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추려고만 노력하고 있다는 점 △불법 다운로드 사업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챙겼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며 자신들의 무죄를 주장한 점 △저작권보호가 인터넷 사업을 탄압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며 저작권 침해행위의 즉각적인 중단과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재발방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영화인협의회의 관계자는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앞으로 업계 관계자들이 무슨 일을 해야 할지에 대한 방향성을 알려준 귀중한 사례일 것"이라며 "특히 이번 판결에 대해 이미 상당수 네티즌들은 불법 다운로드 유통 사업 폐해에 대한 심각한 현실과 수백억 원대의 수익을 챙긴 웹하드 업체의 실상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고 전했다.

영화인협의회는 콘텐츠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동영상 인식 기반의 필터링 기술들이 이미 상용화된 만큼 업계 관계자들이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합법적인 온라인 유통 구조를 시급히 마련하고, 불법 유통 사업을 지속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강력한 행정적인 제재를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영화인협의회는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협의해 영화, 드라마 등 각종 영상저작물의 합법적인 이용정보를 제공하는 포털사이트를 구축하는 등 사용자들이 합법적으로 영상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경석 기자 kave@asiae.co.kr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AD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