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입주자격 소득기준 상향조정 ‘청약요건 완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자녀 없는 신혼부부도 청약 가능
신혼부부주택은 주공이 주택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들의 주택마련을 지원키 위해 것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혼인기간 5년 이내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유형별로 공급량의 30%를 특별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올해 대전과 충남에서 국민임대주택 10개 지구에서 2230가구가 공급된다.
지구별 공급규모를 보면 ▲ 3월 청양읍내 2지구에서 92가구(올 11월 입주)를 공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 4월 보령 대천지구 70호(올 8월 입주), 예산 발연 155가구(2010년 3월 입주) ▲ 5월 장항 원수지구 83가구(2010년 5월 입주) ▲ 6월 대전 대신 113호(2010년 5월 입주) ▲ 8월 대전 서남부1지구 500가구(2010년 8월 입주), 대전 서남부 10지구 494가구(2010년 10월 입주) ▲ 10월 아산 인주 199가구(2011년) ▲11월 태안 평천2지구 159가구(2010년 7월 입주) ▲ 대전 서남부 4지구 365가구(2010년 8월 입주, 내년 이월 가능성) 등이다.
특히 올부터 공급되는 신혼부부주택은 지난해 12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고쳐져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3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입주자격 소득기준도 국민임대주택은 종전처럼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이지만 60㎡미만의 소형분양주택 및 분양 전환되는 공공임대주택의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이하에서 100%이하 (맞벌이부부는 100%→120%)로 조정됐다.
또 입주자저축의 가입기간도 종전 12개월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짧아지는 등 청약요건이 크게 완화됐다.
주공 관계자는 “신혼부부의 청약요건이 크게 완화돼 내집 마련을 준비 중인 신혼부부들의 참여폭을 넓혔다”면서 “같은 순위 내 경쟁이 있을 땐 자녀수가 많은 사람에게 먼저 공급하고 자녀수가 같을 땐 추첨으로 입주자를 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입주자 모집과 관련된 신청자격, 입주자 선정기준 등 세부사항은 주공 인터넷홈페이지(www.jugong.co.kr)의 모집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전화(1588-9082)로 문의하면 된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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