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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 신혼부부주택 올 2만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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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는 10월 구의동에 9가구 그쳐...군포부곡은 내주 청약접수

대한주택공사(사장 최재덕)가 다음주중 경기도 군포 부곡지구를 시작으로 2만가구의 신혼부부주택을 공급한다.

주공은 올해 전국 84개 지구에서 1만9692가구의 신혼부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신혼부부주택은 주택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들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 하반기부터 혼인기간 5년 이내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물량.

주택유형별로 공급물량의 30%가 신혼부부용으로 특별 공급된다.

주공이 올해 공급하는 신혼부부주택은 국민임대주택이 71개지구 1만8825가구, 소형분양주택 6개지구 316가구, 5.10년 임대주택 7개지구 551가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32개지구 8308가구, 지방이 52개지구 1만1384가구.

서울에서는 구의동에서 10월중 9가구 공급이 전부이며 경기도에 6492가구가 공급된다. 군포부곡지구 436가구가 올 공급물량 가운데 가장 빠른 다음주 중 청약접수에 들어갈 전망이다.

특히 작년 12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돼 올해부터 공급하는 신혼부부주택은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3순위로 청약이 가능해져 관심을 기울일만 하다.

소득기준은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인 경우 청약이 가능하다. 60㎡ 미만의 소형분양주택 및 분양 전환되는 공공임대주택의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맞벌이 부부는 120%)여야 한다.

저축 가입기간은 종전보다 절반 단축돼 6개월 이상이면 된다.

동일순위 안에서 경쟁할 때는 출산장려의 목적을 고려, 자녀수가 많으면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자녀수가 같은 땐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입주자 모집과 관련된 신청자격, 입주자 선정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주공 인터넷 홈페이지(www.jugong.co.kr)의 모집공고문으로 확인하거나 1588-9082로 문의하면 된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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