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는 7일 국회 내 폭력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화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현안보고서 '국회와 주요국 의회의 질서유지제도'를 발간하고 현행 국회 질서유지제도와 주요국 의회의 질서유지 제도를 비교 분석하면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우선 주요국 의회 중에서 최근까지 폭력사태가 발생했던 프랑스 의회와 일본 국회의 경우 의사당 내 폭력행위에 대해 최고 수위의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 국회의 경우에는 심각한 폭력행위에 대한 명시적인 제재규정이나 처벌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보고서는 우리 국회의 경우 징계요구안이 제출돼도 윤리특별위원회 활동부진으로 징계안이 가결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조사처는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국회법에 회의장 점거나 국회 기밀 파손, 의원 간의 폭력 행사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 사유에 포함됨을 명시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보고서는 윤리심사자문위 구성의 강제화와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제인 필리버스터제와 토론 종결제의 도입을 강조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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