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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민원발급연장근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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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목요일 오후 6시~9시 등 주민 편의 도모

금천구(구청장 한인수)는 직장인 및 낮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주민 편의를 위해 민원발급서비스 연장근무를 실시하기로 했다.

구는 이를 위해 전담직원 4명씩 2개조로 편성, 매주 목요일 오후 6~9시, 매월 첫째주 토요일 오전 9~오후 1시 민원발급연장근무를 한다.

토지관리과는 5일부터 토지(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토지 이용계획확인서, 지적(임야)도등본,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경계점좌표 등록부 등 민원인이 많이 필요로 하는 증명서 위주로 발급 뿐 아니라 토지 관련 민원상담(조상땅 찾기 등)도 병행실시할 계획이다.

또 민원봉사과는 12일부터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 가족관계 증명등 통합민원증명 발급 ▲혼인·이혼신고 등 가족관계 등록사항 접수 ▲체류지 변경신고, FAX민원접수 등 외국인·어디서나 민원접수를 실시한다.

여권과는 지난달 여권민원발급 연장서비스에 돌입한다고 밝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여권민원 연장근무 역시 5일부터 실시한다.

한편 금천구청 통합민원실은 10개 부서의 유사한 업무를 5개 그룹으로 통합 운영하고 총 45개 창구에서 인감,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증명 등 즉시발급민원에서부터 여권, 부동산신고, 지적제증명, 세무제증명 그리고 옥외광고물신고와 건축민원 등 유기한민원까지 One-stop으로 처리하고 있다.

한인수 금천구청장은 “주민편의를 위한 직원들의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구민만족 친절행정을 펼쳐 감동주고 신뢰받는 창의구정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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