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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컨벤션시티 건립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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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수원시, 주상복합용지 조성원가 공급 합의


그동안 경기도와 수원시간 부지공급가격 신경전으로 사업추진에 난항을 빚어온 광교신도시내 ‘수원컨벤션시티21’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그동안 부지 공급가격을 놓고 경기도와 수원시가 입장차를 보이며 갈등이 일단락 된 것이다.

2일 경기도와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시는 지난 2000년 2월 민간사업자(현대건설 컨소시엄)와 수원컨벤션시티21사업에 따른 공동주택 건축·분양 수익금으로 컨벤션센터를 지어 시에 기부채납키로 민간투자협약을 맺었다.

이후 컨벤션시티21 사업부지가 지난 2002년 도의 광교택지개발지구내에 포함되면서 경기도와 수원시는 협의를 벌인 결과 지난 2007년 컨벤션시티 부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광교택지개발지구 Cd2구역에 컨벤션부지(9만9175㎡)와 주상복합용지(9만5878㎡) 등 모두 19만5053㎡로 구성된 컨벤션시티21사업부지에는 국제회의장과 전시장, 특급호텔을 비롯해 공항터미널 쇼핑몰, 주상복합아파트, 공동주택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그러나 경기도와 수원시는 특별계획구역 지정 후 컨벤션시티 부지의 분양가격을 놓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신경전을 벌여왔다.

경기도는 컨벤션부지내 주상복합용지에 대해선 조성원가가 아닌 감정평가가격으로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았다. 반면 수원시는 조성원가(3.3㎡당 800만원) 대신 감정가(3.3㎡당 1200만원)로 부지를 공급할 경우 4728억원을 추가 부담해야하는 애로 발생, 사업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주상복합용지도 조성원가로 공급해줄 것으로 요구했다.

이같은 갈등은 경기도와 수원시가 학교없는 신도시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던 광교신도시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키로 합의하면서 해소된 것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컨벤션센터 및 주상복합 관련 특별계획구역에 대해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택지개발업무처리 지침에 의거해 시에서 제안한 수의계약으로 신청키로 합의했다”며 “향후 조성원가의 구체적 가격 및 절차 등에 대해 논의를 벌인 뒤 국토해양부에 공급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아직 세부적인 사항들이 남아있지만 수원컨벤션센터 부지 공급에 대한 큰 틀에서의 합의가 이뤄진 만큼 앞으로 사업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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