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영화관 운영업체인 CJ CGV의 탈세혐의에 대해 수사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서울동부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CJ CGV쪽이 멀티플렉스 영화관 관객 수를 축소 신고한 단서를 잡고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이 업체 본사와 CJ시스템즈, 영화진흥위원회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분석중이다.

검찰은 CJ CGV쪽이 입장권 통합전산망을 관리하는 영화진흥위에 관람객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전산자료 등을 조작해 관객 수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CGV는 유료관객수에 따라 지급하는 임차료를 줄이기 위해 2005년 3월부터 2007년 5월까지 2년여에 걸쳐 김해CGV 유료관객 9만8497명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관람료로 환산하면 5억원가량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해CGV 외에 전국적으로 59개에 이르는 다른 CGV 극장에서도 이같은 의혹이 있는지, 조성된 자금이 CJ그룹의 비자금으로 전용됐는지 등에 대해 수사중이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6월 김해CGV가 입주해 있는 김해시 내동 상가 주인이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이뤄졌다.

김선환 기자 sh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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