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부 공동 소유를 목적으로 당첨된 분양주택은 투기과열지구나 부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더라도 전매제한이 없어진다.

재건축시 증가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해야 하는 의무가 폐지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소규모 사업장은 수도권 대기총량 관리 대사에서 제외된다.

인터넷TV(IPTV) 콘텐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주식소유 제한이 완화 된다.

수질보전 특별구역 안에도 수질 오염 우려가 없는 무동력·전기동력도선업을 허용하고 폐수 비발생 폐기물 관련 시설 입지가 허용된다.

정부는 22일 한승수 국무총리주재로 '2009년 규제개혁추진 계획 보고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규제개혁과제(1002개)를 선정, 이 가운데 147개 핵심규제개혁과제를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또 이날 ▲고용유지지권금 지원요건 완화 및 지원금 상향 ▲재건축시 임대주택 건설의무 폐지 및 분양가 상한주택 전매제한 완화 ▲자영업자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 허용 ▲건강서비스 시장 조선 제도 개선 ▲경형택시 신설 추진 등 6개 주요 핵심과제도 내놨다.

특히 정부는 경제 위기를 극복에 힘을 싣기 위해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정부 자체 추진가능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과제를 중심으로 상반기에 63%를 완료하기로 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기간제·파견제근로자의 고용기간(현행 2년)을 연장하고 파견 업종업무(현행 32종)을 확대키로 했다.

또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복합용도지역제를 도입해 준주거·근린상업지역에 주택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들 규제 개선 사항으로 일반지주사가 금융자회사도 소유하도록 허용하는 한편 기간통신사업자가 한번의 허거로 시내·외전화 인터넷 서비스 등 허가단위를 통합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연보전권역 입지규제를 완화해 배출총량제 등으로 전한화고 환경성 평가체계를 통합.일원화 할 방침이다.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가 저소득 전세자금 대출(연리 2%)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자용업자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소기업들 정책자금의 지원기준도 완화할 방침이다.

실제로 비재무 평가 비중을 일반기업 60%에서 80%, 소자산기업 80%에서 90%로 확대하고 최저부채비율 범위도 200~500%에서 300~600%로 넓힐 방침이다.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신성장 동력 발전을 위해 하이브리드차에 대해 도시철도채권 매입금액 경감을 추진한다.

또 인증기준이 제정되지 않은 방송통신기기 신제품에 대해 안전성이 보장되는 경우에는 출시를 허용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거주지 읍면동 뿐 아니라 전국 어느 읍면동에서도 할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화팩스인터넷을 통해 국민연금을 청구할 할 수 있도록 하는등 민원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다.

김성배 기자 sb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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