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부담없이 5대 암 검진을 받는 대상자가 되는 월 보험료 기준이 올라간다.
건강보험가입자는 지역가입자 6만7800원, 직장가입자 5만6500원 이하에서 올해 7만2000원, 6만원 이하로 바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암조기검진사업실시기준' 고시개정안을 오는 22일 입안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로 올해 건강검진대상자 중 월 보험료 부과기준(’08년 11월 기준)으로 건보 가입자의 경우 2008년 지역가입자 6만7800원, 직장가입자 5만6500원 이하이던 기준이 7만2000원, 6만원 이하로 변경된다.
이로써 혜택 인원은 806만9000명, 암종별 전체 건수는 1671만건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의료급여수급권자 경우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전년 암종별 미수검자는 다시 대상자에 포함해 수검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그동안 주소지 및 건강보험료 부과 정보가 없어 대상자 선정에서 배제돼 추가등록 신청절차를 통해서만 지원됐던 군인 등 일부 대상자 및 기관 종사자가 추가될 예정이다.
이외에 암검진기관 행정업무 절차의 효율화를 위해 암검진 판정결과가 “정상”이 아닌 경우 검진결과를 해당 보건소에도 동시에 통보하도록 했던 것을 폐지하고 정보시스템 통해 확인토록 변경했다.
또 암검진 결과 판정기준, 문진표, 결과통보서, 비용청구서류 등 암검진 관련서식을 건강검진과 통합해 운영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2009년 국가암검진사업 대상자 선정에 따른 ‘암검진대상자’ 안내문은 다음달 10일부터 개별적으로 우편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김성배 기자 sb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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