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 도청 녹취록을 이용, '떡값 검사' 명단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노회찬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조한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노 전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불법 도청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위법임을 알면서도 내용을 공개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언급한 내용 진위여부를 떠나 검사들이 떡값을 받았다는 추측을 가미, 이를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을 이용해 배포해 검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에 최후변론에서 노 전 의원은 "X파일 사건의 본질은 불법 도청이 아닌 거대 자본의 횡포였다"며 "국민의 알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국회의원으로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증인으로 공판에 참석한 이학수 전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장은 X파일의 사실여부에 대해 묻는 노 전 의원 측 변호인에게 "불법 도청과 관련한 내용에 대답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대답을 거부했다.
노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지난 2005년 8월 노 전 의원은 '안기부 X파일' 보도자료를 통해 옛 안기부 불법 도청 테이프에서 삼성그룹의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했다. 이에 지목된 인물들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명예가 실추됐다"며 그를 고소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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