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보증채무를 대신 갚아주면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큰 손실을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담보능력이 약한 사람을 위주로 지원해 줘야하는 기금을 농림수업산업이 주업이라고 보기 힘든 연간 소득 3500만원의 직장인에게 무려 500억원에 육박하는 돈을 보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농협이 관리하고 있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등 4개 기금에 대해 지난해 8월부터 10월17일까지 감사할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농협은 운전자금차입금이 당기 매출액의 절반을 초과하는 경우 신용보증을 할수 다는 규정을 어기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지난 2005년 충북 담양군의 모주식회사는 운전자금차입금이 22억100만원으로 매출액(31억8400만원) 2분의1을 초과했으나 5억원을 대출 받아 4억1700만원을 상환했다.

2008년 6월 중앙회의 또 다른 대출금을 갚지 못해 기금에서 4억6859만원을 대위 변제하는 손실을 입혔다.

특히 농협은 농림수산업과 무관한 직업을 가진 직장인들에게도 기금에서 지원을 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직종을 위주로 일하는데도 농림수산업 종사 사실만 확인되면 지원을 남발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충북과 서울에 2개 회사를 경영하는 대표이사 A씨는 2007년 연간 근로소득이 2억9500만원에 이르렀지만 충남 천안시에 채소를 경작한다며 신청한 농기계 구입자금 1500만원을 농협이 신규보증해 줬다.

특히 농림수산업이 주업이라고 보기힘든 연봉이 3500만원이 넘는 직장인(1450명)이 받은 보증이 2007년 이후 490억8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확인만 잘했어도 대신 갚아주지 않아도 되는 보증금을 대신 변제하는 경우도 많았다.

신용불량자에 대한 부당한 보증이 없는지 확인이 필수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보증센터에서는 금융기관이 첨부한 서류 검토를 소홀히해 기금에 큰 손실을 끼친 것을 나타났다.

이외에도 ▲보증서 발급 전에 보증부채무 실행 ▲보증사고 지연 통보 ▲채권보전조치 소홀 등으로 인해 대위변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기금의 사업추진의 적정성, 수입.지출의 적정성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점검분석해 기금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역점을 뒀다"며 "해당기관에 문책시정주의 등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sb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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