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도 미디어 플레이어’에 이어 두 번째
미-EU 통상마찰 과열 우려


유럽연합(EU)은 자사 운영체제(OS)에 인터넷 웹브라우저를 끼워팔고 있는 미국 소프트웨어 업체 마이크로소프트(MS)에 제제를 가하기 위한 새로운 법적 조치에 착수했다고 EU집행위원회가 16일 밝혔다.

과거 윈도 미디어 플레이어 끼워팔기에 이어 사태가 인터넷 웹브라우저로 확대된 것이다.

EU집행위는 MS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OS ‘윈도’에 웹브라우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끼워 판 것은 업계 기술혁신을 저해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며 이같은 내용의 ‘이의성명(Statement of Objections)’을 지난 15일 MS에 발송했다. 이는 EU집행위가 MS를 상대로 새로운 법적 조치에 착수했음을 의미한다. 이의성명을 접수한 MS는 8주 이내에 답변서를 EU집행위에 보내야 하며, 청문회에 참석해 자신들의 입장을 변호할 수 있다.

EU집행위는 노르웨이 웹브라우저 업체인 오페라의 탄원으로 지난해 1월 웹브라우저 시장에서 MS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조사 결과를 통해 EU집행위는 MS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윈도에 끼워 팔아 웹브라우저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주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는 버락 오바마 당선자가 보호무역 주의 성향을 보임에 따라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미국과 EU국가들과의 통상마찰이 불거지고 있어, 이 문제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편 EU집행위는 지난 2004년 3월 MS가 윈도에 윈도미디어플레이어 끼워팔기 행위가 시장 경쟁을 해치고 소비자에 피해를 줬다며 4억9720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2007년 9월17일 유럽 1심 재판소는 집행위의 벌금 부과가 합당하다고 판결했다.

김보경 기자 poboki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