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이엠지는 16일 약속어음 2억1000만원에 대해 위변조 사고 신고 처리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어음 1매가 지난 15일 우리은행 포이동 지점에 지급 제시됐으나 이미 제시된 어음은 발행 권한이 없는 자가 임의로 발행한 바 위변조 사고 신고 처리했다"고 밝혔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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