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이엠지, 어음 2.1억원 위변조 사고 처리
김혜원
기자
입력
2009.01.16 08:01
수정
2009.01.16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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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이엠지
는 16일 약속어음 2억1000만원에 대해 위변조 사고 신고 처리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어음 1매가 지난 15일 우리은행 포이동 지점에 지급 제시됐으나 이미 제시된 어음은 발행 권한이 없는 자가 임의로 발행한 바 위변조 사고 신고 처리했다"고 밝혔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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