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이엠지, 어음 2.1억원 위변조 사고 처리

굿이엠지는 16일 약속어음 2억1000만원에 대해 위변조 사고 신고 처리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어음 1매가 지난 15일 우리은행 포이동 지점에 지급 제시됐으나 이미 제시된 어음은 발행 권한이 없는 자가 임의로 발행한 바 위변조 사고 신고 처리했다"고 밝혔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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