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종부세 환급 대상자 가운데 체납자 1869명의 환급금 48억원을 일제히 압류했다.

서울시는 14일 국세청으로부터 종부세 환급대상자 명단을 확보한후 이 가운데 서울시에 체납하고 있는 1869명을 선별해 압류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환급받는 종부세를 지방자치단체가 압류하기는 서울시가 처음이다.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서울시 체납자 20만5000명과 지난해 국세청 종부세 대상자 명부를 상호 비교한 결과, 6471명(3.1%)이 종부세 대상자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1869명은 103억원의 종부세를 납부했으며, 4602명은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고 체납했다.

서울시는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았지만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종부세 대상자 4602명에 대해 이들의 재산을 면밀히 조사하고 압류,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서울시의 종부세 환급금 압류로 다른 지자체들로 이같은 조치가 확산될 전망이다.

정윤택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부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는 비양심체납자에 대해서는 동산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를 취해 조세정의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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