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바우처(쿠폰) 사업자가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거나 수수료를 사용자에게 부담시킬 경우 영업정지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부정사용자는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서비스바우처 관리법안을 마련해 오는 15일부터 내달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매년 사회서비스바우처의 유형, 수량, 형태 및 지급대상, 자격기준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공표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또 서비스를 원하는 사용자가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바우처의 지급을 신청하고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발급 여부를 결정하면 전담기관이 이를 발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 장관이 사회서비스전담기관을 설치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서비스바우처의 발급 및 비용 지불·정산업무의 효율화하자는 취지에서다.
복지부는 현재 사회서비스바우처 사업은 연 2000억원 규모지만 향후 보육바우처 등까지 확대되면 1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 제정으로 사회서비스바우처 사업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법안은 앞으로 규제개혁 심의(3월), 법제처 심사(4월) 등의 입법절차를 거친 후 올해 6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하위법령 제정을 거쳐 국회 통과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사회서비스정책과(전화 02-2023-8412, 팩스 02-2023-8402)로 문의하면 된다.
김성배 기자 sb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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