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불 조기 청산 및 생계안정을 지원하는 내용의 '설 대비 체불근로자 보호대책'을 마련, 전국 지방관서에 시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경기 악화로 설 연휴를 전후로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것.
지난해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는 모두 24만2000명, 체불임금액은 9266억원으로 전년대비 17.6%나 늘어났으며 처리되지 않은 체불임금액만 445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설 전 3주간(5~23일)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설정, 12일부터 전국 1200여명의 근로감독관이 비상근무조를 편성하는 등 설 전 체불상황 대비에 들어갔다.
아울러, 이 기간동안 지방노동관서에 '체불임금 청산지원전담반'을 운영하고 노동시장 위기관리 T/F 팀과 연계시켜 임금체불과 관련한 정보를 파악하는 등 신속 대응체계도 강화된다.
노동부는 또 2068억원의 예산을 마련, 도산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재직 중인 1개월 이상의 체불근로자에 대한 700만원 한도의 생계비대부 이자율을 3.4%에서 2.4%로 낮추는 방안을 설 전에 시행, 체불근로자들의 생활안정에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실직가정에도 가구당 600만원까지 자금을 저리로 빌려주고 직업훈련중인 신규 실업자에 대한 대부제도도 새롭게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사후에 적발될 경우, 구속수사와 더블어 부정수급액의 배액을 징수하고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부정수급 금액에 비례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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