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관련 '허위 글' 진위
인터넷 유명세 후 사적 이득 취했는지 여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된 '미네르바' 박대성(31)씨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달러매수 금지 공문' 관련 글의 진위 여부와 박 씨가 인터넷에 글을 게재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이득을 취했는지에 집중되고 있다.
 
12일 검찰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11일 기자회견에서 '달러 매수 금지 명령' 글과 관련 "기획재정부 등 외환 당국이 지난해 12월26일 은행회관에서 7대 시중은행의 자금관리부서 간부들을 모아 놓고 외환매입을 자제해 줄 것을 실제로 요청했다고 참석자들로부터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공문을 내가 확인할 길은 없지만 29일에도 (재정부) 외환관리팀 실무자들이 '달러매입을 자제해 달라'고 시중은행에 전화를 한 사실은 확인된다"고 말했다.
 
재정부도 미네르바의 주장처럼 정부가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공문을 보내거나 명령한 사실은 없다면서도 "연말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시중은행에 달러 가수요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협조를 구했다"고는 인정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날 재정부 과장급 등 공무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중으로, 이 의원이 밝힌 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박씨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혐의 적용에 대한 논란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또한 박 씨가 인터넷에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 이후 개인적인 이득을 취했는 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중으로 특히 박씨가 주가 또는 환율 급ㆍ등락시 이익을 얻는 금융상품에 가입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박씨가 어떤 경제적 이득을 얻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그 동안 게재된 글 중 상당수가 수준 차이를 보이고 있고, 박씨의 나이 및 경력을 감안할 경우 경기 전망 등과 관련한 정보를 주변 인물이 제공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 공범이 있는 지도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박 씨가 신동아와 인터뷰한 적이 없다고 밝히에 따라 실제 미네르바인지에 대한 의혹은 여전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