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업체 대표 구속영장 신청

전남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21일 광주지역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급전을 빌려 주고 고리를 받아 온 불법 대부업자 3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업체 대표 주모(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주씨는 충북 영동 출신 대부업자로 대전시와 충남 천안을 무대로 대부업체를 운영해 오다가 2년전 광주로 사업장을 옮겨 서민들을 울리는 고리 불법대부업체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주씨는 지난 2006년 7월 19일께부터 광주ㆍ충남 천안지역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 등 1074명을 상대로 29억 300만원의 사채를 빌려주고 수수료와 연120∼807%의 고리를 받은 수법으로 9억 3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경찰청 김원석 수사2계장은 "고리사채와 불법채권추심의 폐해로 인한 경제적 약자인 영세상인과 서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광남일보 정선규 기자 sun@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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