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염지은기자]정부가 4대 보험 고액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를 개인 신용정보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신용정보 집중 기관인 은행연합회가 요청할 경우 이들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이에 따라 4대 보험 고액 체납자는 은행 등에서 대출받을 때 불이익을 받게 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2009년 시행 예정인 국민건강보험ㆍ국민연금보험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험 등 4대 보험 부과ㆍ징수업무 통합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법률안에 따르면  '사회보험통합징수공단'은 체납일로부터 1년이 넘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면서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체납자의 금융거래 정보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금융기관장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법률안은 또한 공단이 보험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체납액(체납일 1년 경과 또는 연 3회 이상 체납) 또는 결손처분액 총액이  500만원을  넘는 사람의 인적사항과 체납액ㆍ결손처분액 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행연합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 법률 제정 및 사회보험법 개정에 필요한 여론 수렴을 위해 다음달  6일 은행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AD

senajy7@akn.co.kr <ⓒ '오피니언 리더의 on-off 통합신문' 아시아경제>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