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까지 집중단속 실시

위법 적발 땐 형사처벌도

기장군(군수 정종복)이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막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소나무류 무단이동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비롯해 목재생산업체와 조경업체, 화목 사용 농가 등 소나무류를 유통하거나 사용하는 업체와 개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군은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지난 4월 말부터 사전 홍보와 안내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달부터 현장점검에 본격 착수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원목·화목 취급과 적치 현황 ▲생산·유통 관련 장부 비치 여부 ▲미감염 확인증 등 관련 서류 구비 여부 ▲감염 의심목 존재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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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금지구역 내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거나 감염목을 유통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기장군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인위적 이동인 만큼 군민과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하다"며 "불법 이동 행위를 근절해 지역 산림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나무류 무단이동 금지 안내문.

소나무류 무단이동 금지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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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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