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빗썸 '영업 일부정지' 처분 일시 정지…"회복 어려운 손해 우려"
"본안 판결 전까지 멈춰야"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내린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 법원이 본안 판결 전까지 그 효력을 멈춰야 한다고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빗썸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부과한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30일 받아들였다.
앞서 FIU는 빗썸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 의무 등 665만건을 위반했다며 지난 3월 영업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368억원을 부과했다. 영업 일부정지는 신규 고객 외부 가상자산 이전(입출고) 업무를 정지하는 조치다.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은 국내 거래소에 부과된 제재 중 가장 높은 수위다.
재판부는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빗썸 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설령 나중에 처분 취소 판결을 받더라도 이미 발생한 고객 유치 제한이나 평판 하락 등의 피해를 돌이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 제재는 당초 지난달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빗썸이 적용 이전인 같은 달 23일 행정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서 이날까지 잠정적으로 효력이 정지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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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에 따라 빗썸의 영업 일부정지 제재는 본안 사건인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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