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두나무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FIU, '두나무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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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법조계에 따르면 FIU는 두나무 제재 취소 판결에 불복해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FIU와 두나무의 법정 공방은 2심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지난 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두나무가 FIU에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소송은 FIU가 지난해 두나무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를 적발해 영업 일부정지 3개월 등을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FIU에 따르면 두나무는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하고 고객 확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나무는 FIU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두나무 측 신청을 받아들여 영업정지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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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FIU의 제재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조치가) 충분한 조치였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면서도 "사후적으로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해서 원고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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