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BGF로지스, 단체협약 조인식 … 운송료 인상·유급휴가 보장 등
사망 조합원 관련 사측 사과 등 포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BGF로지스가 30일 경남 진주시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서 단체협약 조인식을 마쳤다.
양측은 운송료 7% 인상, 대차 비용 상한 기준 마련 및 분기별 1회(매년 4일) 유급휴가 보장에 대해 합의했다.
또 이번 파업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물류 차질에 대해 화물연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기로 했다.
아울러 업무 시간 외 집회 및 행사 등 노조 활동을 보장하고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도 협약서에 담았다.
집회 중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조합원에 대한 사측의 책임 통감과 사과와 관련한 내용도 넣었다.
앞서 화물연대는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의 물류 자회사 BGF로지스를 상대로 직접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진천, 진주 등 전국 5개 물류센터에서 지난 5일부터 파업을 이어왔다.
연대 측은 일감과 운송료가 BGF리테일에서 BGF로지스와 운송사를 거쳐 특수고용 노동자인 화물노동자에게 전달된다며 원청 직접 교섭을 요구했고 BGF 측은 물류센터, 운송사, 기사로 이어지는 계약 구조로 운영되기 때문에 원청 사용자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양측은 평행선을 달렸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일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비조합원이 몰던 2.5t 화물차에 조합원이 치여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면서 갈등이 격화됐다.
사고 이후 양측은 지난 22일 상견례를 열고 교섭에 돌입해 논의를 이어왔고 다섯 차례의 교섭과 조율 끝에 지난 28일 오전 5시께 잠정 합의에 이르렀다.
당초 양측은 잠정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29일 오전 11시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서 합의서 조인식을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집회 현장에서 운송 차량에 치여 숨진 조합원에 대한 문구 등의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아 조인식은 오후 2시로 한 차례 미뤄졌고, 잠정 연기되다가 자정을 앞둔 오후 11시 49분께 문구 조율을 모두 마쳤다.
화물연대는 조인식을 마친 뒤 조합원 현장 복귀와 장례 절차, 봉쇄 해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BGF로지스 측도 센터 봉쇄가 풀리면 이번 주 내로 모든 센터와 공장을 정상화할 방침이다.
화물연대 김동국 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단순한 운송료 인상이나 처우개선을 넘어 그동안 부정됐던 화물연대의 교섭 주체성과 노동조합으로서 지위를 실질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숨진 조합원에 대해 회사가 책임을 통감하고 유가족에 대한 사과를 표명했고 위로를 위한 일정한 합의와 조치를 약속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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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러나 현장에서 발생한 비극적 사망은 과도한 공권력 투입과 무리한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도록 끝까지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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