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비경수로형 SMR 규제 연구반 출범
SFR·MSR·HTGR 3개 노형별 규제연구반 구성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올해 2월 발표한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체계 구축 로드맵(안)'에 따라 이달부터 소듐냉각 고속로(SFR), 용융염원자로(MSR), 고온가스로(HTGR) 등 3개의 노형별 '비경수형 SMR 규제연구반'을 구성해 순차적으로 출범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원안위는 이날 소듐냉각고속로 규제연구반을 출범하고 해당 분야 개발자, 규제 전문 기관, 학계 전문가 등 총 18명이 참여하는 첫 회의를 개최했다.
규제연구반은 이날 회의에서 해당 노형의 설계 특성과 안전성 평가 방법론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 특히 규제연구반은 지난달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로부터 건설 허가를 받은 최초의 상업용 소듐냉각고속로인 미국 테라파워의 '나트륨(Natrium)' 모델의 허가 사례에 대한 분석에도 착수했다.
원안위는 "지난해부터 국내 개발자들과 비경수형 SMR 워킹그룹을 구성해 개발자별 설계와 인허가 준비현황 등에 대하여 소통해 왔으나, 개별 원자로별로 개발이 점차 구체화 되면서 본격적인 인허가 기반 마련을 위해 노형별로 규제연구반을 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노형별 규제연구반은 기존 워킹그룹 산하에 설치된다. 원안위는 "해당 노형의 핵연료와 냉각재에 따른 기술적 특성, 실제 해외 개발 및 인허가사례 등에 대해 기초단계부터 규제자, 개발자, 연구자가 함께 논의해 SMR 안전기준 등에 반영하는 소통과 연구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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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는 향후 용융염 원자로 규제연구반과 고온가스로 규제연구반을 각각 5월과 6월에 구성해 출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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