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자리 없어 들어갔다" 혐의 부인
상가 여자화장실 30분간 5차례 출입
와이파이 연결 단서로 은닉 휴대전화 발견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직후 이 남성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가리키며 "포렌식을 해보라"고 말하는 등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경찰은 그의 양말 속에서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또 다른 휴대전화를 발견했다.


29일 경찰청은 전날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이른바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A씨 검거 영상을 공개했다.

상가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유튜브 채널 '경찰청'

상가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유튜브 채널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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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서 영상을 찍다 현장에서 잡혔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상가 여자 화장실 인근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남자 화장실에 자리가 없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 "휴대전화를 떨어뜨려 오해를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내밀며 "포렌식 해보라니까요?"라고 말하는 등 혐의를 부인했다.

첫 번째 휴대전화엔 흔적 없어…경찰이 포착한 '와이파이 단서'

실제로 경찰이 A씨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여자 화장실 내부를 촬영했거나 촬영물을 삭제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구대에서 조사를 이어가던 경찰은 수상한 정황을 포착했다. A씨의 휴대전화가 불상의 와이파이에 연결돼 있었다. 경찰은 A씨가 또 다른 휴대전화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소지품과 신체를 수색했다. 그 결과 A씨의 양말 속에서 숨겨져 있던 휴대전화 1대가 발견됐다. 해당 휴대전화에서는 신고자를 포함해 피해자 7명의 사진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거 직후 이 남성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가리키며 "포렌식을 해보라"고 말하는 등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유튜브 채널 '경찰청'

검거 직후 이 남성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가리키며 "포렌식을 해보라"고 말하는 등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유튜브 채널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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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A씨는 범행 장소인 상가에서 약 30분 동안 화장실을 5차례 드나든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확보한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는 한편, 피해자 확인 절차와 추가 피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또 A씨가 촬영물을 외부로 유포했는지, 범행이 상습적으로 이뤄졌는지 등도 함께 확인할 방침이다.

불법 촬영 땐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불법 촬영 범죄는 성폭력처벌법상 중대 성범죄로 처벌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화장실은 사생활 보호 필요성이 매우 높은 공간인 만큼, 단순한 장난이나 오해로 치부되기 어렵다. 실제 촬영물이 확인되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았더라도 중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유튜브 채널 '경찰청'

화장실은 사생활 보호 필요성이 매우 높은 공간인 만큼, 단순한 장난이나 오해로 치부되기 어렵다. 실제 촬영물이 확인되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았더라도 중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유튜브 채널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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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에도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또 불법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대상이 된다.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될 수 있다.

나아가 화장실 등 성별이 구분된 공간에 성적 목적을 갖고 침입한 행위도 별도 처벌 대상이다.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사건처럼 화장실 내부 촬영 정황이 확인될 경우,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와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가 함께 검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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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화장실은 사생활 보호 필요성이 매우 높은 공간인 만큼, 단순한 장난이나 오해로 치부되기 어렵다. 실제 촬영물이 확인되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았더라도 중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불법 촬영 범죄가 피해자의 일상과 심리적 안정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디지털 성범죄인 만큼, 의심 정황을 발견하면 즉시 112에 신고하고 현장 보존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추가 피해자 여부와 촬영물 유포 가능성 등을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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