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에어로·시스템·오션 등 2029년까지 시정조치 준수
시장 상황 따라 향후 2년 재연장 가능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과 구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기업결합 당시 부과했던 시정조치 이행 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시장 내 경쟁제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기업결합 심사에서 행태적 시정조치 기간을 연장한 최초의 사례다.

한화오션이 건조한 친환경 LNG 운반선. 아시아경제 DB.

한화오션이 건조한 친환경 LNG 운반선. 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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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및 한화오션에 부과된 시정조치의 이행기간을 3년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피심인들은 오는 2029년 5월 2일까지 시정조치를 준수해야 하며, 공정위는 3년 뒤 시장 상황을 재검토해 최대 2년까지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공정위가 이행기간 연장을 결정한 것은 관련 시장의 높은 집중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3년(2023~2025년)간의 시장 경쟁 상황을 분석한 결과, 한화오션은 수상함(67.3%)과 잠수함(64.8%) 시장에서 유력한 1위 사업자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다.

함정 부품 시장에서도 지배력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광학장비, 함정사격통제장비, 함정용 엔진 등 8개 부품 시장에서 한화 계열사는 여전히 독점사업자이거나 2위 사업자와의 격차가 큰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공정위는 경쟁 함정 건조업체가 한화 외에 대체 부품 공급처를 찾기 어려운 만큼, 차별적인 견적 가격 제시나 정보 제공을 통한 경쟁제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반면, 신규 사업자의 진입 등으로 경쟁 체제가 구축된 일부 시장은 시정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함정피아식별장비 시장은 한화시스템의 점유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며 2위 사업자로 내려앉았고, 함정 통합기관제어시스템 시장 역시 경쟁업체의 수주 증가로 경쟁 압력이 높아진 점이 고려됐다.

공정위는 원심결 당시의 입찰 제안서 평가 기준이 유지되고 있고, 시정조치를 대체할만한 뚜렷한 사전 감시체계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도 연장 사유로 꼽았다. 다만, 이번 결정은 재검토 절차에 따른 연장일 뿐 지난 3년간 한화 측의 시정조치 불이행 등 위법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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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앞으로도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우려 해소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장 상황과 규제 환경 변화를 면밀히 추적 관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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