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 CJ대한통운·한진에 화물연대 교섭 대상 인정
노동위원회가 CJ대한통운과 한진의 사용자성 심판에서 공공운수노조 위임을 받은 화물연대 노조도 교섭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28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지노위는 전날 CJ대한통운과 한진을 상대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제기한 교섭요구 분쟁에서, 공공운수노조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화물연대도 교섭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앞서 CJ대한통운과 한진이 지난달 17일 교섭요구 사실 공고에서 화물연대를 제외하자, 공공운수노조가 이를 문제 삼아 시정 신청을 내면서 시작됐다. 화물연대는 상급단체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참여를 요구했고, 노동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번 판단은 특수고용노동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교섭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노동계가 주장해온 '특수형태 고용 단체교섭권' 논리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평가된다.
택배노조가 21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2022 전국 택배노동자대회’를 열고 CJ대한통운의 사회적 합의 이행과 대화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이 결정이 CU 편의점 물류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고 있는 BGF리테일 사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화물연대는 BGF리테일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해왔지만, 회사는 원청 사용자성이 없다며 이를 거부해왔다.
특히 화물연대는 운송 거부 등 집단행동에 나섰고, 대체 차량 투입 과정에서 조합원 사망사고까지 발생하면서 갈등이 격화된 상황이다. 노동계는 이번 판단을 근거로 교섭 요구의 정당성을 다시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안을 BGF 사태와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CJ대한통운·한진 사례는 상급단체 위임과 노동위 절차를 거친 반면, BGF 사건은 별도의 절차 없이 직접 교섭과 집단행동에 나선 점에서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산후조리원은 내 카드로 결제해라"…손주 안겨주...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건은 노동위 절차에 따라 교섭요구 주체를 판단한 사례"라며 "BGF 사건은 별도의 절차 없이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집단행동이 이뤄진 만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