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방조' 인정되나…오늘 김건희 여사 2심 선고
오후 3시 서울고법 선고
1심 무죄였던 자본시장법 위반
항소심서 판단 달라질까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28일 내려진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방조' 혐의를 인정해 판단을 뒤집을지가 최대 관건이다.
서울고법 형사15-2부(고법판사 신종오·성언주·원익선)는 이날 오후 3시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선고 공판을 연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날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김 여사는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62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총 20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해당 금품이 이른바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씨를 통해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외에 ▲2010~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대선 전후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특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지난 1월 김 여사의 3가지 혐의 중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김 여사가 세력의 움직임을 인식했을 수는 있으나, 범행을 주도한 '공동정범'으로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여론조사 수수 혐의 역시 "여론조사를 지시하거나 의뢰했다는 증거가 없고, 묵시적 계약이 성립됐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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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항소심의 관건은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방조범' 혐의가 적용될지 여부다. 특검팀은 항소심 과정에서 김 여사를 방조범으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며 공소장을 변경했다. 1심처럼 범행을 주도한 '공범'으로 보기는 어렵더라도, 조작 사실을 알면서 계좌를 빌려주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가 인정된다면 1심의 무죄 판결은 파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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