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상훈, 19살미만 '주니어 ISA' 법률안 발의…연 360만원 한도 증여·이자·배당소득 비과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당 주식·디지털자산 밸류업 특위 위원장)이 자녀 세대의 장기적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주니어 ISA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에 대해 소득 수준에 따라 200만원 또는 40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는 9.9%(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있다.
현행 ISA는 장기투자 상품임에도 제한적인 세제 혜택으로 투자 자금의 확대가 어렵고, 성인 및 근로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19세 미만 자녀들을 위한 ISA(이른바 '주니어 ISA')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개정안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주니어 ISA에 가입하여 연 360만원(월 평균 30만원 수준) 한도로 납입하는 경우 19세가 되는 날까지 적립금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고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 등을 비과세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 주요국들도 주니어 ISA를 도입해 운영중이다. 영국의 '주니어 ISA(JISA)'는 만 17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며 연간 9000파운드(약 1800만원) 한도로 모든 이자와 배당,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 적용 중이다. 일본의 '미성년자 NISA'도 만 17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며 연간 60만엔(약 560만원), 평생 한도 600만엔(약 56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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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은 "우리나라도 해외 주요국들처럼 주니어 ISA 제도를 도입하면 자녀 세대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조기 경제 교육 효과까지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 안착 시 전 생애주기를 포괄하는 건전한 장기 투자 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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