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극저신용대출' 5월6일 재개…연 1%로 최대 200만원까지
경기도가 최저 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연 1% 초저리로 10년간 상환할 수 있는 극저신용대출을 지난 2월에 이어 재개한다.
경기도는 다음 달 6일부터 금융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2차 접수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접수는 온라인 신청뿐만 아니라 전화를 통한 대출 예약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도내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인 19세 이상 도민 중 신용평점이 하위 10% 이하(KCB 675점, NICE 724점 이하)인 사람이다. 다만 ▲재외국민·외국인·해외체류자 ▲2020~2022년 경기 극저신용대출 대출금을 완제하지 않은 사람 ▲장기연체 중인 사람(대출·카드 연체 등) ▲금융질서 문란정보나 법원 판결 채무불이행 등록된 사람 등은 지원 대상서 제외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신용평점 하위 20%까지 신청할 수 있다. 대출 금액은 심사를 거쳐 1인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다. 연 1%의 초저금리로 최장 10년 동안 상환할 수 있다. 이번 극저신용대출 규모는 34억4000만원이다.
경기도는 이번 접수에서 더 많은 도민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접근성을 강화했다. 신청은 기존 방식대로 '경기민원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취약계층은 전용 콜센터(1800-6537)로 예약한 뒤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현장에서 접수할 수 있다.
아울러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이나 질병 보유자는 콜센터를 통해 방문 접수 지원을 요청하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해당자를 방문해 신청서 접수를 지원한다.
전화 예약과 온라인 신청은 별개로 진행되지 않으며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다. 온라인 접수가 마감되더라도 전화 예약자는 회신전화서비스를 통해 일정 인원까지는 신청할 수 있다.
대출 신청자는 의무적으로 재무 진단과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 대출 이후에도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통해 고용 및 복지 서비스 연계 등 복합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김진효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2차 사업은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도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접수 방식을 개선한 것"이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도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더욱 촘촘한 금융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월 실시한 1차 접수는 30분 만에 신청이 조기 마감됐다. 당시 1618명(20억6000만원) 중 75.2%가 '생활비 용도'로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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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출 관련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또는 경기복지재단 누리집 안내문을 참고하거나 120경기도콜센터(국번없이 120번)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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