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6000호 모집

최대 7000만원까지 무이자 융자
내달 11~13일 온라인으로 접수

서울시는 민간주택 세입자의 전월세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해 주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6000호를 다음 달 11~13일 사흘간 모집한다.

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6000호 모집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입주자가 원하는 민간주택을 직접 선택하면 시가 전월세 보증금 일부를 무이자로 지원하는 임차형 공공임대주택 제도다. 신용등급·총부채상환비율(DTI) 심사와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고,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병행도 가능하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주택은 ▲단독·다가구주택 ▲상가주택 ▲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이다. 이 중 상가주택은 용도가 주거용인 부분의 계약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오피스텔은 전입신고 및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이 지원 대상이다.

유형별 지원 규모는 ▲청년 특별공급 3000호 ▲일반공급 1450호 ▲신혼부부 특별공급 1500호 ▲세대통합 특별공급 50호다. 청년 특별공급은 올해 새로 도입됐다.


시는 올해부터 보증금 지원율을 30%에서 40%로, 지원 한도를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늘렸다. 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은 보증금의 50%(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입주자들은 2년 단위 재계약을 통해 최장 1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미리내집'과 연계 운영한다. 미리내집 연계 입주자가 입주 후 자녀(태아 포함)를 출산하면 10년 거주 이후 미리내집 이주 신청 자격을 얻는다. 이주 후에는 소득·자산 기준과 관계없이 최대 10년을 추가로 거주할 수 있으며, 자녀 2명 이상 출산 시 우선매수청구권도 받는다.

시는 지원 대상 주택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권리분석 심사'를 통해 전세사기 위험을 예방할 방침이다. 심사 항목은 근저당 등 권리관계, 보증금 반환 가능성, 보증보험 가입 여부다.


희망자는 SH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당첨자는 7월 31일 발표한다. 대상자는 권리분석 심사를 거쳐 2027년 7월 30일까지 1년 이내 계약 체결하면 된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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