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발생 후 내부 신고 비율 22.9% 그쳐
독립성 부족 지적…29일 오후 토론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가 군에서의 성고충 대응체계 한계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공개 토론회를 연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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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서울YWCA 건물 대강당에서 '군 성고충 대응체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군은 2013년 성추행으로 인한 여군 대위 사망 사건을 계기로 2015년 성 고충 전문상담관 제도를 도입했고 2022년에는 성폭력 예방·대응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대응체계를 강화해왔다. 다만 제도 보완에도 불구하고 현장 신뢰는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의 2024년 여군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괴롭힘이나 성희롱·성폭력 피해 발생 시 대응으로 '동료에게 알렸다'는 응답이 36.7%, '가족·지인에게 알렸다'는 응답이 31.4%로 나타났다. 반면 병영생활 상담관, 성고충 전문상담관 등 공식 채널을 활용한 사례는 22.9%에 그쳤다.


담당 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뒤 '만족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이들은 ▲지휘계통 영향으로 독립적 대응이 어렵다(41.5%) ▲전문성 부족으로 문제 해결이 미흡하다(28.0%) 등을 지적했다.

인권위는 후속 조사로 지난해 군 성고충 대응체계의 실제 운영 현황을 점검하는 실태조사를 진행했고, 이번 토론회에서 그 결과를 공개한다. 연구는 이화여자대 산학협력단이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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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군 성 고충 대응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며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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