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메신저 프로필에 인공지능(AI)으로 자신과 부하 여직원이 연인 관계인 것처럼 꾸며낸 가짜 사진을 만들어 올린 지방직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 소재 지방직 공무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 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과 같은 부서에 근무하던 부하 여직원과 자신이 연인인 것처럼 보이도록 한 가짜 사진을 만들어 카카오톡 프로필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과 관련 법리 등을 검토하면서 누구나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가 있다는 점을 따졌다. 특히 가짜 사진 속 피해자의 모습과 사진 속에서 연출된 맥락 등을 고려한 결과,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딥페이크 피해자를 비롯한 성범죄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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