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9년간 미술품 84억어치 팔았다면 '개인 소장가' 아닌 '사업자'"
위탁판매 수익도 원고에 귀속
법원 "자기 계산과 책임하에 이뤄진 영업"
개인 소장가라고 주장하며 미술품을 팔아 수십억원의 시세 차익을 남긴 판매자가 세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미술품 판매자 A씨가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1월께 쿠사마 야요이 작가의 작품을 매입한 뒤, 2022년 1월께 경매회사를 통해 위탁 판매해 45억2100만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 당초 A씨는 이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했으나, 이후 "본인은 사업자가 아닌 개인 소장가이기 때문에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라며 15억3600만원의 세금을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를 냈다. 세무당국이 이를 거부하자 A씨는 결국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가 과거부터 보여온 거래 행태가 사업자라고 판단했다. A씨는 2009년부터 미술품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의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며 실질적으로는 지속적인 영업을 해왔다. 실제로 A씨는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총 16점의 타인 창작 미술품을 팔아 약 84억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신이 별도의 인적·물적 시설을 두지 않았고 경매회사를 통한 위탁 판매 방식을 취했으므로 사업자가 아니라고 항변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고급차도 기름 넣고 도망가더라"…유가상승에 주...
이에 대해 재판부는 "미술품 거래의 특성상 판매 시설이나 조직을 갖추지 않아도 거래가 가능하며, 특히 고가 미술품은 소수의 거래처를 통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위탁 판매 역시 최종적으로 판매대금과 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되는 이상 실질적으로 A씨의 계산과 책임 하에 이루어진 판매 행위"라고 지적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