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방치된 옛 전매청 건물
안전사고·범죄 우려…집단민원 제기

옛 전매청(현 한국담배인삼공사) 건물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을 통해 철거된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김현민 기자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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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15일 정일연 권익위원장 주재로 전남 광양시 광양읍사무소에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옛 전매청 건물을 철거한 후 남은 부지를 주민들을 위한 공공 용도로 사용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1972년 전매청 건물로 건축돼 사용됐던 청사는 연면적 445.95㎡ 규모로, 사무실 용도의 2층 건물과 관사 용도의 단층 건물로 이뤄졌다. 이 건물은 1997년 용도폐지가 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됐다. 그 후 일정 기간 건물 일부가 주거용으로 임대됐으나 2014년 이후부터는 방치됐다.


이에 광양시 광양읍 주민들은 폐청사가 흉물스럽다며 여러 차례에 걸쳐 철거를 요청했다. 하지만 재산 관리 등을 이유로 철거가 진행되지 않자, 주민 2359명은 폐청사 부지 내 관리되지 않는 수목과 잡초로 인한 주민 불편 등을 이유로 지난 2월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현장 조사와 대책 회의를 여러 차례 진행하고 철거 필요성과 철거 후 부지 활용 등에 대한 의견을 조율했다. 그 결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9월30일까지 폐청사를 철거하고, 남은 부지에 대해서는 매각 전까지 광양읍 이장협의회가 빌려 주민 친화적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광양시는 철거 진행에 협조하고 매각 때까지 부지의 유지·관리를 담당, 향후 공원 등 주민을 위한 공공 용도로 활용되도록 우선 매입하는 방법을 강구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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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연 권익위원장은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폐청사가 철거돼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학생 안전에 대한 우려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폐청사 철거 후 남은 부지가 주민들을 위한 공공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서 조정 내용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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