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화 5월부터 의무 적용
거래처별 5일 합산 신고 허용
수입업자 정의도 정비

농식품부, 수입 농산물 유통이력관리 강화…국화 신규 지정·신고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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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농산물 유통 투명성을 높이고 현장 규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유통이력 관리 대상 확대와 함께 신고 절차 간소화, 용어 정의 정비 등을 통해 제도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최근 수입량 증가로 시장 교란 우려가 제기된 국화(절화·신선)가 유통이력관리 대상 품목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해당 품목은 오는 5월 1일 통관 물량부터 유통이력 신고 의무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수입·유통업자는 거래처별 판매일로부터 5일 이내에 양수자 정보, 거래량, 거래일자 등을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신고 방식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음식점, 차량판매상, 노점상 등에 판매할 때마다 건별로 신고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거래처 유형별로 5일 단위 판매량을 합산해 1건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현장에서는 반복 신고에 따른 행정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제도 적용 대상자의 정의도 명확히 정비됐다. '수입업자'는 기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신고 기준에서 벗어나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입 신고를 한 자로 변경됐다. '소매업자' 역시 최종소비자 판매자로 한정하던 기존 정의에서 나아가, 소비자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자로 확대되면서 차량판매상과 노점상도 포함된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제도는 지정 품목을 수입하거나 유통하는 사업자가 단계별 거래 정보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미신고는 50만~500만원, 허위 신고는 100만~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된다.


농식품부는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수입·유통업자를 대상으로 지도와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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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준 농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장은 "원산지 표시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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