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개정 시행으로 모든
담배제품 금연구역 규제 대상 포함

경남 창원특례시 창원보건소 오는 24일부터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이 금연구역 내 사용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창원특례시청. [사진제공=창원특례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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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담배사업법」 개정 시행에 따라 담배의 정의가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나 니코틴'으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 흡연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금연구역에서는 궐련,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등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창원보건소는 제도 시행에 앞서 시민 혼선을 줄이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해 시 홈페이지, 전광판, 시보, 카드뉴스, 유관기관 안내문 배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변경 사항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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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연 창원보건소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모든 형태의 니코틴 담배제품이 금연구역 규제 대상에 포함된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금연 지원을 통해 시민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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