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특례시 창원보건소 오는 24일부터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이 금연구역 내 사용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창원특례시청. [사진제공=창원특례시청]
이는 「담배사업법」 개정 시행에 따라 담배의 정의가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나 니코틴'으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 흡연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금연구역에서는 궐련,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등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창원보건소는 제도 시행에 앞서 시민 혼선을 줄이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해 시 홈페이지, 전광판, 시보, 카드뉴스, 유관기관 안내문 배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변경 사항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오재연 창원보건소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모든 형태의 니코틴 담배제품이 금연구역 규제 대상에 포함된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금연 지원을 통해 시민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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