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 만에 혼인신고" 지적장애 여성 울린 20대 구속
대출 강요·가전제품 되팔아
가족 장애 약점 노려 범행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여성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혼인신고를 한 뒤 수천만 원의 금품을 빼앗은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전남 무안경찰서는 지적장애 여성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사기·폭행·강요 등)로 A씨(2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지적장애 2급인 B씨를 폭행하고 대출을 받도록 강요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2,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채팅 앱을 통해 만난 B씨의 장애 사실을 알고 금품을 노려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만난 지 불과 사흘 만에 혼인신고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 명의로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사게 한 뒤 이를 되팔아 돈을 챙기는가 하면, 상조 등 각종 서비스에 가입하게 해 사은품으로 받은 가전제품을 중고 시장에 내다 팔기도 했다. A씨는 B씨뿐만 아니라 가족 대부분이 지적장애를 앓고 있다는 점을 범행에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과 수사를 통해 A씨의 혐의를 확인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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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A씨를 구속했다"며 "추가 범죄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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