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주가순자산비율(PBR)이 2년 이상 1 미만인 상장사에 대해 밸류업 공시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법 개정에 나섰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습. 김현정 의원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습. 김현정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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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이런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상속·증여세 연동안에 이은 두번째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다.


최근 3차 상법 개정안 등 주주환원 정책이 이어지고 있으나 일부 상장사에선 PBR이 장기간 1 미만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기업가치가 순자산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너 일가 등 일부 대주주를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은 수준에 머물게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커졌다.

이번 개정안은 PBR이 2개 사업연도 이상 연속 1 미만인 상장사의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를 의무화해 밸류업 요인을 강화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기업가치 제고계획서에는 배당가능이익의 처분 계획, 배당 및 자사주 취득·소각·처분 계획, 사업구조 개선 계획 등 밸류업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포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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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상장사의 고의적 '주가 누르기' 의혹을 바로잡고 기업의 주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상속·증여세법 개정안과 투트랙으로 추진해 저평가된 기업의 가치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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