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 거래 사전 포착해 안심 거래 환경 조성

서울시가 본격적인 봄 이사 철을 앞두고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인공지능(AI) 기반 부동산시장 실거래 분석 플랫폼 '서울시 부동산동향분석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해 이상 거래를 사전에 포착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출 규제 등의 여파로 아파트 거래가 위축되며 매물이 계속 쌓이고 있는 24일 서울 강남 한 부동산에 매매와 전세 매물 전단이 붙어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

대출 규제 등의 여파로 아파트 거래가 위축되며 매물이 계속 쌓이고 있는 24일 서울 강남 한 부동산에 매매와 전세 매물 전단이 붙어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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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서울시는 거래량이 늘어나는 이사 철 허위·과장 광고, 무등록중개 등 교묘하게 이뤄지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시장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지도·점검은 국토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25개 자치구 합동으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무자격무등록 중개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등록증 양도·대여 ▲중개보수 초과 수수 ▲허위 매물 등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등을 점검하며,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은 물론 수사 의뢰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입주 시기에 맞춰 임대차 물량이 대량 거래되는 입주 예정 대단지 아파트 인근 중개사무소도 중점 대상이다. 대단지 아파트에서는 허위 매물, 무등록자 중개, 이중계약서 작성 여부 등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자치구와 함께 진행한 지도·단속에서 총 445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당시 적발된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자격 취소 및 정지 22건 ▲등록취소 58건 ▲업무정지 149건 ▲과태료 부과 2131건(23억5000만원) ▲경고시정 1699건 등의 행정처분에 처했으며, 396건은 수사 의뢰(고발) 조치됐다.




아울러 국토부·자치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매수 거래에 대한 실거주 여부 현장 점검과 자금조달계획·체류자격 증명서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추가 검증에도 나선다. 국내 부동산 외국인 거래와 관련해 별도의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제기되고 있는 내국인 역차별과 시장 교란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시는 '허가 조건에 따른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명령 내리고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수사기관 고발 등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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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지난 2024년부터 고도화해 온 부동산동향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이상 거래를 선제적으로 포착, 불법행위를 보다 면밀하게 점검하고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게 됐다"며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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