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민희진 풋옵션 소송 패소에 "항소 등 법적 절차 진행"
민희진, 약 260억원 풋옵션 소송 1심 승소
"독립 방안 모색했으나 중대한 위반 아냐"
하이브 하이브 close 증권정보 352820 KOSPI 현재가 255,000 전일대비 7,500 등락률 -2.86% 거래량 298,750 전일가 262,500 2026.04.20 15:30 기준 관련기사 "우리도 늘려주세요" 전 세계가 '들썩'…"516만명 관람 BTS 월드투어 2조원 매출"[주末머니] "BTS 월드투어에 400만 온다"…하이브, 지금이 진짜 매수 타이밍?[주末머니] BTS 효과 어땠나…넷플릭스·위버스 접속 쇄도 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와의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 패소 판결에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1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하이브와의 주식 매매대금 청구 및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이브 측은 12일 오후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향후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55억원 상당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민 전 대표 측근으로 분류돼 함께 소송을 제기한 신모 전 부대표에게 17억원, 김모 전 이사에겐 14억원 상당을 각각 지급하도록 했다. 이날 민 전 대표는 공판에 불참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킬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이를 주주 간 계약의 본질을 해칠 정도의 중대한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이브가 주장한 '뉴진스 빼가기' 의혹에 대해서도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또 아일릿의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민 전 대표의 의혹 제기는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단순 가치 판단이나 의견 표명이기 때문에 허위 사실 유포로 볼 수 없다"고 했다.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폭로에 대해선 "실제 하이브 측의 밀어내기 권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문제 제기를 통해 음반 유통 질서 확립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며 경영상 정당한 판단으로 판결했다.
그러면서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지 사유들은 추상적이거나 경미한 부수적 채무"라며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민 전 대표가 입게 될 풋옵션 상실 등 손해에 비해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이번 소송은 2024년 4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의 경영권 탈취 시도를 근거로 감사에 착수하면서 시작됐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외부 투자자들과 만나 어도어를 하이브에서 독립시킬 방안을 모색했다며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민 전 대표는 "하이브 소속 그룹 '아일릿'이 어도어의 '뉴진스'를 베꼈다는 문제를 제기하자 보복성 해임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그해 11월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사내 이사직을 내려놓으면서 계약에 따라 보유 주식을 하이브에 일정 가격에 되팔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통보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의 경영권 탈취 시도가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계약 자체가 해지됐다며 지급을 거절해 왔다. 하지만 이날 판결로 약 260억원을 줘야 하는 상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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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해당 재판부는 어도어가 민 전 대표, 다니엘 등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도 심리하고 있다. 어도어가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등으로 청구한 금액은 약 43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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