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위 "교원 징계위원회 구성에 있어
교원 미충족에 따른 절차상 하자 존재"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신한대학교 교수들에 대한 파면 처분을 취소하면서 해당 교수들은 복직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신한대학교 전경. 신한대학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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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1월 21일 신한대학교 교수가 제기한 파면 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해 파면 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위원회는 결정서에서 "이 사건 징계 절차에는 교원 징계위원회 성비 미충족에 따른 절차상 하자가 존재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신한대학교는 지난해 10월 10일 교수 4명에 대해 파면 및 해임 처분을 내렸으며, 파면 처분을 받은 교수들은 같은 해 11월 7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다. 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해당 파면 처분 전부를 취소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번 결정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처분권자를 기속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신한대학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복직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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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으로 해당 교수들에 대한 파면 처분은 법적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학교 측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토대로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의정부=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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