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이영국 경남 산청군의원(삼장·시천·단성면)이 대법원에서 결국 그 직을 잃었다.

대법원. 아시아경제DB

대법원. 아시아경제DB

AD
원본보기 아이콘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지난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24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 특정 정당 후보 이름에 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본뜬 이미지를 출력해 지역주민에게 배포한 혐의 등으로 법정에 섰다.

또 특정 정당 후보의 선거 운동원에게 자신의 차량으로 교통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쳤으나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며 의원직을 상실했다.

AD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