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영국 산청군의원, 의원직 상실 … 벌금형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이영국 경남 산청군의원(삼장·시천·단성면)이 대법원에서 결국 그 직을 잃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지난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24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 특정 정당 후보 이름에 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본뜬 이미지를 출력해 지역주민에게 배포한 혐의 등으로 법정에 섰다.
또 특정 정당 후보의 선거 운동원에게 자신의 차량으로 교통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쳤으나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며 의원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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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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