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적 분쟁해결(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모델 구현을 목표로 설립을 추진하던 '분쟁해결지원재단(가칭)'이 재단법인 설립 신청을 자진 철회하고 출연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했다.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상황에서의 출범이 오히려 ADR의 공익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5일 재단 설립 추진단에 따르면, 추진단은 주무관청 인가를 앞두고 설립 절차를 중단하기로 의결했다. 출연인들이 납부한 출연금은 전액 반환한다. 설립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이사장과 사무총장을 포함한 임원진이 부담하기로 했다.

윤광희 사무총장은 재단설립 자진 철회에 대해 "성급한 출범이 ADR 본래의 공익성과 중립성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며 "지금은 멈추는 것이 오히려 책임 있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ADR 모델은 분쟁을 법원을 통한 판사의 판결 대신, 당사자끼리 합의 중심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재단의 성격 역시 갈등을 승패 중심이 아닌 회복과 대화의 과정으로 전환하는 사회적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추진한 비영리 공익재단이다.

ADR 교육 교수진을 중심으로 노동 분야 학자, 노사관계 실무자, 노조 간부, 기업 인사담당자, 변호사, 노무사, 시민사회 관계자 등 약 100명이 출연인으로 참여했고, 2억원 규모의 출연금이 조성됐다. 정관 제정과 위원회 구성 등 조직 기반도 마련된 상태였다.


다만 '분쟁해결지원인 법'이 국회에서 진척되지 못하고, 민간 ADR 전문가 양성 교육 관련 정부 예산 지속 여부도 불투명해지는 등 정책 환경이 악화했다는 설명이다. 윤 사무총장은 "이런 여건에서 재단이 출범하면 공익 플랫폼이 아닌 민간 영리 모델로 오해받을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일부 내부 인사의 독자적 운영 구상 논란도 원칙 재점검 필요성을 키웠다. 그는 "직접적 원인은 아니지만, 장기적 신뢰 훼손을 막기 위한 판단"이라며, 국가 예산으로 양성된 ADR 인력이 영리 비즈니스로 활동할 경우 도덕적·법적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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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단은 "이번 멈춤은 후퇴가 아니라 더 단단한 출발을 위한 과정"이라며, 향후 공익성·공정성·중립성 원칙을 강화한 ADR 플랫폼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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